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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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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봉화산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-06-28 1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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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당사는 24년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.